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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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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진홍기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1권 제4호(통권 제67호)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1,425 - 1,46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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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과 꾸준히 상호무역을 확대해 왔다. ‘국제거래’에서 ‘국제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해서 받은 재판의 승인?집행을 외국에서 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당사자(채권자)가 거래 상대방(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자 거주국(외국)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집행하여 채권을 회수하고자 하는데 있다. 한 나라의 법원이 외국재판을 승인?집행하는 요건은 무엇인가? 외국재판의 승인?집행의 근거에 대한 논의는 영미법 학자?법관에 의하여 출발하여 지금까지 여러 견해가 나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 나라가 다른 나라의 재판이 그 나라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이를 ‘상호’ ‘승인’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최근 우리나라의 민사소송·집행법의 개정을 이러한 맥락에서 바라볼 수도 있다.
오늘날 많은 나라는 각 국내법에서 외국재판의 승인?집행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그 요건이나 승인(효과)은 나라마다 각 다르다. 크게 재판관할, 송달의 적법성, 공서양속 그리고 상호보증을 들 수 있다. 그런데 미국, 일본, 중국은 외국재판을 자국에서 승인?집행하는 요건으로서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호주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므로 상호주의를 극복하려면 양자·다자간조약의 체결 이전에 적어도 각국의 상이한 사법제도의 역사와 전통을 넘어서 서로 중요한 점에서 동일하도록 법제도를 완비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문제가 되는 것은 피고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의 ‘송달의 적법성’과 한 나라의 사법제도를 최소한으로 지킨다는 차원에서의 이른바 ‘공서양속’을 생각할 수 있는데, ‘송달의 적법성’ 문제는 매우 법?기술적이고 실무적인 것인데 반해, ‘공서양속’은 한 나라의 사법제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다. ‘공서양속’은 ‘예의와 정의’ 라는 근본적 가치, 사법권이 최후에 지켜내야 하는 ‘법적질서’ 이다. 그리고 송달은 대체로 판결국이 헤이그송달협약 체약국인 경우에는, 송달이 위 협약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상호보증?공서양속이 추상적인 요건이라면 송달은 재판진행을 위한 법?기술적이고도 실무적인 구체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상호주의’가 ‘국제거래’에서 당사자가 외국재판을 집행하는 데 부딪치는 첫 번째 난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공서양속’은 보이지 않는 제한요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재판의 승인?집행과 관련하여 미국, 일본, 중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사법공조협약은 물론이고 양자?다자간 국제조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고,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먼저 예양정책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도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글머리에
Ⅱ. 외국재판의 승인 · 집행의 근거와 상호보증
Ⅲ. 절차의 공정성
Ⅳ. 공서양속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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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은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하여진 집행판결의 제도는, 재판권이 있는 외국의 법원에서 행하여진 판결에서 확인된 당사자의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강제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시 소를 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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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가. 외국중재판정의승인과집행에관한협약(1973.2.17. 조약 제471호, 이하 뉴욕협약이라고 한다) 제4조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얻기 위하여 승인과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신청서에 (가) 정당하게 인증된 중재판정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 (나) 제2조에 규정된 합의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 및 공증된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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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1089 판결

    [1]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은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는 집행판결의 요건으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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