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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요약
Ⅰ. 글머리에
Ⅱ. 외국재판의 승인 · 집행의 근거와 상호보증
Ⅲ. 절차의 공정성
Ⅳ. 공서양속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2955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68910 판결
[1]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은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하여진 집행판결의 제도는, 재판권이 있는 외국의 법원에서 행하여진 판결에서 확인된 당사자의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강제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시 소를 제기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1. 10. 22. 선고 71다1393 판결
가.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의 요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2585 판결
가.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판결의 효력을 국내에서 승인하기 위한 구비조건의 하나로서 “패소한 피고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은 일 또는 받지 아니하고 응소한 일”을 들고 있는바, 이때의 송달이란 보충송달이나 우편송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므184,88므191 판결
미국 뉴욕주 법원의 판결절차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진행된 것이고 뉴욕주 법원이 판례로서 상호주의원칙을 배격하고 다만 외국판결이 사기로 획득한 것이거나 공서에 반한다거나 재판관할권의 흠결이 없으면 실질심사를 하지 않고 외국판결의 효력을 그대로 승인하고 있다면 그 뉴욕주 법원의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295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가. 외국중재판정의승인과집행에관한협약(1973.2.17. 조약 제471호, 이하 뉴욕협약이라고 한다) 제4조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얻기 위하여 승인과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신청서에 (가) 정당하게 인증된 중재판정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 (나) 제2조에 규정된 합의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 및 공증된 이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1089 판결
[1]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은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는 집행판결의 요건으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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