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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本稿에서는 주택 점유형태의 변화, 즉 전세임대차에서 월세임대차로의 전환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변화라는 점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우리 私法학계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논의 외에도 임대차임 및 그 통제수단에 관한 논의를 강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논의의 기반에는 “임대차임을 규제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놓여 있으며, 이 문제의 핵심은 결국 「순수한 의미에서의 사적자치가 가지는 한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러하기에 本稿에서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사적자치가 가지는 한계에 관한 논의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에 있어 사용의 대가인 임대차임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였고 그 가능성을 증명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검토 후 임대차임을 제한하고 있는 우리의 법제와 독일의 법제 및 최근의 논의들을 병렬적으로 소개하고 이를 비교하였다. 물론 本稿를 평가해주신 심사위원들의 지적과 같이, 우리와 경제사정이 다른 독일의 제도를 비교하는 것이 “비교 가능한 대상” 을 비교한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차임의 제한 가능성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다루는 것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문제와 관련하여 의미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앞으로의 논의에 本稿가 하나의 단초가 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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