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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崔彰烈 (東國大學校)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1권 제4호(통권 제67호)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1,693 - 1,73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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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이 하나의 건물을 구분하여 소유하는 건물에 관하여 민법 제215조의 구분소유에 관한 규정의 특별법으로 집합건물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다. 그런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관리비를 체납하고 제3자(특별승계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 특별승계인이 체납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는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하여 하급심 판결에서 논란이 되다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01. 9. 20. 2001다8677에 의하여 전유부분의 관리비는 승계하지 않지만, 공유부분의 관리비는 집합건물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승계한다는 입장으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집합건물법 제18조는 공용부분의 공유자 상호간의 채권채무에 관하여 그 특별승계인이 법정승계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단의 체납 구분소유자에 대한 채권의 승계에서도 적용하였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전유부분의 관리비와 공용부분의 관리비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다.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6. 6. 29. 선고 2004다3598,3604을 통하여 전유부분의 관리비임이 명확하지 않으면 모두 공용부분의 관리비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전유부분 관리비임이 명확한 것은 전기료, 수도료 등 사용료가 주된 부분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전유부분관리비와 공용부분 관리비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인데 이를 모두 공용부분 관리비로 포함시킨 것은 문제점이 있다. 또한 최종구분소유자가 체납관리비 책임을 승계한다고 할 경우 중간승계인은 책임은 면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을 통하여 중간승계인도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으나, 이는 일반적인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비추어 본 연구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의 체납관리비 책임은 전유부분의 관리비이거나 공용부분의 관리비이거나를 묻지 않고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을 제시하였다.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관리비 확보가능성을 높여줌으로써 집합건물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한다고 하더라도, 당해 건물을 특별승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승계인에게 체납관리비 채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은 관리비채권의 추심위험을 안이하게 전가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관리비 채권은 관리단이 체납 구분소유자에게 갖는 인적 채권으로 공시되지도 않고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일반채권 불과하여 제3자인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를 인정하는 것은 체납구분소유자에 대한 인적책임을 물적 책임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집합건물 관리비 운영의 안정을 도모하는 방법은 새로운 입법조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안이하게 새로운 특별승계인에게 부담지울 수 없다고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序論
Ⅱ. 滯納管理費 債務承繼의 必要性 檢討
Ⅲ. 滯納管理費 債務承繼의 法的 根據
Ⅳ.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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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소정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라 할 것이고, 구분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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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24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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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에서는 "건물에 대하여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는 전원으로써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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