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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1권 제4호(통권 제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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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본고에서는 사이버 사물함 회사들이 사용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넷콤 판례상의 “의지적 행위” 요건에 따라 직접 침해 책임을 지는 지를 분석한 미국 판례들을 분석하여 보았다. 카툰 네트워크에서 제 2 순회 항소심 법원은 저장 하드 디스크에 프로그램 데이터를 복사하여 생성된 재생 복제물에 대하여 무단 재생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주장의 분석에 의지적인 요소를 채택했다. 불법 재생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케이블 비젼의 RS-DVR은 의지적 행위가 개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후 넷콤 판례에서는 자동화 시스템 제공 이외에 넷콤의 종업원의 인간적인 적극적 개입이 있었는가를 주목하였으며 러스 하덴베르크 사건에서는 복제 과정에서 개입행위이외에 시스템에서 침해 행위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였는지도 검토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자동화 서비스의 경우 의지적 행위의 개념이 불명확하며 DMCA의 면책 조항의 요건이 별도로 존재하는 데 의지적 행위 요건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의 의문이 남는다. 결국, 의지적 행위 표준은 순수한 수동적 도관이나 중립적인 파일 호스팅 서비스에만 국한되어 적용되어야 하며, 의지적 행위가 과도하게 확장 적용되지 않는 것이 저작권자와 인터넷 기술회사의 충돌되는 이익을 형평성 있게 균형을 맞추는 길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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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5-300-002819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