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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종희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7卷 第2號
발행연도
2014.10
수록면
79 - 128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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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는 원치않은 임신을 한 미혼모 등에 의해 신생아유기·살해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이러한 방법에 의해 생명을 잃어가는 아이들을 위해 입법적인 차원에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본고는 이러한 취지에서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첫째, 프랑스는 익명출산{L"accouchement anonyme(anonymous birth)}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전적으로 국가가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모의 동의 없이는 산모의 익명성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둘째, 독일은 최근까지 입법적 차원이 아닌 인도적 차원에서 몇몇 주가 설치한 베이비박스(Babyklappe) 및 익명출산보장을 통해 산모 및 아이의 생명권이 보호되고 있었다. 그러다가 임신여성 지원확대 및 신뢰출산에 관한 개정법률안, Entwurf eines Gesetzes zum Ausbau der Hilfen fur Schwangere und zur Regelung der vertraulichen Geburt)이, 2013년 6월에 의회에서 통과되어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법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이 원하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익명(가명)으로 출산이 가능하며, 친생모의 익명성이 보장된다. 다만 독일은 프랑스와 달리, 법원의 판단하에 필요한 경우에는 친생모의 반대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셋째, 미국은 50개 주 모두가 아기피난소법(Safe Haven Law)을 제정하여, 일정한 요건(연령제한, 유기장소의 지정, 유기 및 면책되는 주체자의 제한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 산모의 유기행위에 대해 형사상·민사상 책임을 면책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주가 산모의 익명성을 보호하고 있으며, 유기된 아이의 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몇몇 주에서는 부가 아이를 찾을 수 있는 방법 등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와 달리, 산모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서비스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2000년 중반부터 신생아유기·살해의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의 익명출산제도 및 독일과 미국의 베이비박스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다만 특정병원에 마련된 황새요람(베이비박스)을 통해 아이의 생명이 보호되고 있다.
익명출산제도에 대한 인정문제는 자녀의 태생 및 부모를 알 권리와 모(母)의 프라이버시권(자율성)이라는 대립하는 원리 사이에 형량을 꾀하여 원리 사이의 우선관계의 확정문제로 연결된다. 또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충돌하는 영역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또는 어떠한 사실관계에 특징이 있는 경우에 일방의 원리가 우선하고, 또 어떠한 경우에 타방의 원리가 우선하여야 하는지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사견으로는 전적으로 출산모의 이익만을 우선시 하는 프랑스 입법태도보다는 출산모의 비밀의 자유보다 아이의 생명 및 인격보호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아이의 혈연을 알 권리를 보장하여 중용을 모색하고 있는 독일의 입법례를 기초로 ‘익명출산’에 관한 법제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II. 프랑스의 익명출산 제도
III. 미국의 Safe Haven Law (이하 ‘아기피난소법’으로 칭하기로 함)
III. 독일과 일본에서의 익명출산제도
IV. 국내입법의 방향에 대한 고찰 - 맺음말에 갈음하여 -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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