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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역외탈세는 탈세의 개념에 장소적 표지인 역외의 요소가 결합된 것이다.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정 국가의 영역 밖에 위치하면 역외의 요소를 일응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탈세의 개념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 여부이다. 탈세는 법률용어임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에 관한 독자적 논의가 부족했던 것이 그간의 현실이다. 즉, 탈세에 관한 기존 논의는 조세회피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과 비교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때로는 조세포탈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여 개념상 공백이나 혼란을 초래했다.
기존 논의에 따르면, 납세자의 조세부담경감행위는 절세, 조세회피, 탈세, 조세포탈, 네 가지로 구분된다(4분설). 절세는 조세법이 허용하는 적법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조세회피는 사법상 유효한 거래형식을 전제로 그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 통상적인 행위를 규율하는 개별 세법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형식적으로는 적법행위에 해당하나, 그로 인한 조세부담의 감소결과가 해당 세법 규정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탈세는 개별 세법규정의 납세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를 뜻하고, 그러한 탈세 가운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한 것이 조세포탈이다. 따라서 탈세의 수단 측면에서 탈세와 조세포탈은 명확히 구별된다. 그럼에도 조세포탈을 탈세로 부르는 용례를 수용한다면, 탈세의 개념을 협의와 광의로 나누어, 조세포탈을 협의의 탈세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납세자의 조세부담경감행위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은 각 개념을 ‘평면적’으로 바라보는 것인데, 이를 탈피하여 ‘구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조세회피는 다른 세 가지 개념과 달리 실질과세의 적용 여하에 따라 절세나 탈세로 그 지위가 변동되는 성질의 ‘중간 개념’이기 때문이다. 즉, 효과 면에서 보면, 실질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조세회피는 적법행위로서 절세와 같고, 실질과세에 따라 재구성되는 조세회피는 위법행위로서 탈세와 같다. 따라서 후자의 조세회피는 탈세의 개념(최광의)에 포섭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실질과세에 따라 재구성된 조세회피가 탈세(최광의)의 개념에 포섭된다는 이유로 사안에 따라서는 조세포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될 수 있다. 조세포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짓 기장, 조작, 은폐 등 납세의무를 은닉하기 위해 행해지는 일체의 사실상 행위로서의 소득은닉행위가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조세회피는 그러한 행위태양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포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법령의 목적에 반하는 면이 있지만, 형식적 적법성을 갖춘 유효한 거래인 조세회피는 소득은닉행위의 개념에서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개념범주에 있어서 그 지위의 변동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성질의 ‘종국 개념’을 기준으로 보면, 납세자의 조세부담경감행위는, 절세, 탈세, 조세포탈,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3분설).
상세정보 수정요청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기존 논의에 따르면, 납세자의 조세부담경감행위는 절세, 조세회피, 탈세, 조세포탈, 네 가지로 구분된다(4분설). 절세는 조세법이 허용하는 적법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조세회피는 사법상 유효한 거래형식을 전제로 그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 통상적인 행위를 규율하는 개별 세법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형식적으로는 적법행위에 해당하나, 그로 인한 조세부담의 감소결과가 해당 세법 규정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탈세는 개별 세법규정의 납세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를 뜻하고, 그러한 탈세 가운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한 것이 조세포탈이다. 따라서 탈세의 수단 측면에서 탈세와 조세포탈은 명확히 구별된다. 그럼에도 조세포탈을 탈세로 부르는 용례를 수용한다면, 탈세의 개념을 협의와 광의로 나누어, 조세포탈을 협의의 탈세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납세자의 조세부담경감행위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은 각 개념을 ‘평면적’으로 바라보는 것인데, 이를 탈피하여 ‘구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조세회피는 다른 세 가지 개념과 달리 실질과세의 적용 여하에 따라 절세나 탈세로 그 지위가 변동되는 성질의 ‘중간 개념’이기 때문이다. 즉, 효과 면에서 보면, 실질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조세회피는 적법행위로서 절세와 같고, 실질과세에 따라 재구성되는 조세회피는 위법행위로서 탈세와 같다. 따라서 후자의 조세회피는 탈세의 개념(최광의)에 포섭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실질과세에 따라 재구성된 조세회피가 탈세(최광의)의 개념에 포섭된다는 이유로 사안에 따라서는 조세포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될 수 있다. 조세포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짓 기장, 조작, 은폐 등 납세의무를 은닉하기 위해 행해지는 일체의 사실상 행위로서의 소득은닉행위가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조세회피는 그러한 행위태양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포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법령의 목적에 반하는 면이 있지만, 형식적 적법성을 갖춘 유효한 거래인 조세회피는 소득은닉행위의 개념에서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개념범주에 있어서 그 지위의 변동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성질의 ‘종국 개념’을 기준으로 보면, 납세자의 조세부담경감행위는, 절세, 탈세, 조세포탈,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3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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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전제논의
- Ⅲ. 개념정의(4분설)
- Ⅳ. 논의의 재구성
- Ⅴ.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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