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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학회지 기술혁신학회지 제17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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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관련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와 함께,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실제적인 운영체계가 적절히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그동안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법제적 측면에서의 분석과 검토가 미흡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법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현행 법령이 가지고 있는 미비점을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제도는 국가과학기술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한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정책추진의 기본원칙과 방법을 규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는 법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제도는 그 제도운영법령, 성과관리 대상과 범위, 성과관리의 방법 및 내용에 있어서 발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관련 법령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성과관리의 대상과 범위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전반으로 확대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고려한 합리적인 성과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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