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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장준혁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215 - 298 (8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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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Ⅱ. 일반조항의 현황과 입법론
Ⅲ. 각론 : 계약관할과 불법행위관할
Ⅳ. 結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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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8)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295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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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법원 1997. 5. 8. 선고 95가합11856,96가합14175 판결

    외국 회사와 사이에 분리기의 독점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대한민국 회사가 외국 회사를 상대로 분리기의 하자 및 독점판매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본 사례. (피고의 재판관할권 부존재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중간판결을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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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결

    [1] 미합중국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합중국 국적의 남자(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의 여자(피고)와 대한민국에서 혼인 후,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한 피고와 거주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피고 모두 대한민국에 상거소(常居所)를 가지고 있고,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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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3다39607 판결

    [1] 섭외사건의 국제 재판관할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섭외사건에 관한 외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결정함이 상당하고, 이 경우 우리 나라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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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고, 그와 같은 전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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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1다53349 판결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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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할 때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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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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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법원 1996. 1. 12. 선고 94가합66533 판결(일부)

    [1] 원래 한 국가의 재판권은 그 주권의 작용 중 하나인 것이고, 재판권이 미치는 범위는 원칙적으로 주권이 미치는 범위와 같은 것이므로, 피고가 외국 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이 스스로 응소하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재판권은 피고에게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나, 그 예외로서 대한민국의 영토의 일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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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18167 판결

    가.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성립및 효력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이라 함은 불법행위를 한 행동지 뿐만 아니라 손해의 결과발생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풀이함이 타당하고 / 가해행위 및 손해발생의 대부분이 공해상을 운항중이던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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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7. 22. 선고 74므22 판결

    외국인 간의 이혼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재판청구권의 행사는 소송절차상의 공평 및 정의관념에 비추어 상대방인 피청구인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져 그들에 대한 심판의 거부가 오히려 외국인에 대한 법의 보호를 거부하는 셈이 되어 정의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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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2. 4. 20. 선고 72다248 판결

    구 외국환관리법(91.12.27. 법률 제4447호로 개정 전) 제23조는 단속법규에 속하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계약의 효력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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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1. 3. 30. 선고 71다248 판결

    본법에 의한 사도가 되려면 그 도로가 공로에 연결된 사실만으로는 안되고 본법 제4조에 의한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개설허가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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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1897 판결

    가. 섭외사건에 관하여 국내의 재판관할을 인정할지의 여부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결국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우리 나라의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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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4. 12. 선고 85므71 판결

    가.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1호의 규정취지는 우리나라에서 외국판결을 승인하기 위하여는 그 판결을 한 외국법원이 당해사건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법률 또는 조약 등에 의한 국제재판관할원칙에 따라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위 법조항은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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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68209 판결

    [1] 당사자들이 법정 관할법원에 속하는 여러 관할법원 중 어느 하나를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와 같은 약정은 그 약정이 이루어진 국가 내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경우를 예상하여 그 국가 내에서의 전속적 관할법원을 정하는 취지의 합의라고 해석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국가의 재판관할권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다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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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19093 판결

    [1] 외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대한민국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이 외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법원이 대한민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며, 그와 같은 전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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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

    가.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성립 및 효력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이라 함은 불법행위를 한 행동지 뿐만 아니라 손해의 결과 발생지도 포함하므로 화물을 운송한 선박이 대한민국의 영역에 도착할 때까지도 손해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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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 2006. 10. 19. 선고 2005가합9692 판결

    [1]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과 합리적인 원칙에 비추어 심히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한 피고의 주소, 계약에 따라 실제로 채무를 이행할 이행지, 불법행위지, 당해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된 소송에 있어서 그 영업소 소재지 등과 같은 민사소송법상의 토지관할 규정에 의한 보통재판적 또는 특별재판적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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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방법원 2003. 7. 24. 선고 2003가합1768 판결

    [1] 국제사법 제2조에 의하면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서 우리 나라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우리 나라와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실질적 관련`이라 함은 법정지국가(法廷地國家)인 우리 나라가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 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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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6. 1. 26. 선고 2002나32662 판결

    [1] 대한민국의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이 미국 법인인 제초제 제조회사들에 의하여 제조되어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의 유해물질(TCDD)로 인하여 각종 질병을 얻게 되었음을 이유로 위 참전군인들 또는 그 유족들이 위 고엽제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제조물책임 또는 일반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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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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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1]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 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여 계약의 준거법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사자의 준거법 선택은 명시적인 지정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지정도 가능하도록 하고,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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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

    [1]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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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71908,719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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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 10. 14. 선고 86가합3203 제8부판결

    우리나라 법인과 미합중국법인 사이의 민사분쟁에 관하여 어는 국가가 재판관할권을 갖느냐를 정하는 이른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우리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이는 결국 당사자 사이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결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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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1] 국제재판관할은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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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966 판결

    가.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성립 및 효력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불법행위의 준거법에 관한 행위지법주의를 채택하였고 여기에서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이라 함은 불법행위의 행위지 뿐만 아니라 손해의 결과발생지도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공해를 항해중인 선박의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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