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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영화감독과 배급사 대표가 공개적으로 동성 결혼식을 올려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금까지 판례와 학설은 대체로 동성혼인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왔다. 따라서 혼인의 평등을 강조하는 동조항은 동성혼인을 부정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동성커플들에게는 역설적인 규정이다.그런데 우리 헌법 제11조는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동성혼인을 부정하는 것이 동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연방대법원의 U.S. v. Windsor 판결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할 것이다.
Windsor 사건에서 문제가 된 혼인수호법은 혼인을 “한 명의 남성과 한 명의 여성”의 결합으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상고인인 윈저는 상속세의 면제를 받을 수 없었다. 이 사건의 다수의견을 집필한 케네디 대법관은 혼인수호법이 뉴욕주가 보호하려는 사람들에게 해를 줌으로써 평등보호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Windsor 판결의 의미에 관해서는 학자마다 다양한 해석을 제시하고 있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첫째, Windsor 판결은 혼인을 남녀의 결합으로 보던 기존의 견해와 달리 “두 사람 사이의 내밀한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적 승인이며, 두 사람의 관계는 그 사회의 모든 다른 혼인과 마찬가지로 존엄한 가치가 있다고 주가 인정하는 지위”임을 인정하였다. 둘째, 케네디 대법관이 혼인의 자유라는 명시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뉴욕주는 동성커플들에게 “혼인한 남자와 여자의 지위와 동등한 지위와 존엄”을 갖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동성혼인을 혼인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혼인수호법은 주의 권한에 의해 적법하게 동성혼인을 한 사람들을 차별취급하고 있으며, 이들을 비하하고 해하려는 목적을 정당화할 수 없으므로 위헌이다. 넷째, 혼인을 규율하는 권한은 전통적으로 주에 속하였으므로 연방법률인 혼인수호법은 연방주의에 반한다. 그러나 연방주의에 의하게 되면 동성혼인의 허용 여부가 주에게 맡겨짐으로써 불평등한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동성애에 대한 미국법의 태도는 변태성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단계에서 출발하여 이제는 동성커플을 이성커플에 비해 차별취급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단계까지 왔다. 이제 남은 것은 동성혼인을 부인하는 주의 법이 연방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이다. 그런 의미에서 동성혼인은 개인의 존엄과 자유 그리고 법의 평등보호라는 헌법적인 관점에서 두 사람 사이의 사랑과 헌신을 기반으로 한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Windsor 사건에서 문제가 된 혼인수호법은 혼인을 “한 명의 남성과 한 명의 여성”의 결합으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상고인인 윈저는 상속세의 면제를 받을 수 없었다. 이 사건의 다수의견을 집필한 케네디 대법관은 혼인수호법이 뉴욕주가 보호하려는 사람들에게 해를 줌으로써 평등보호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Windsor 판결의 의미에 관해서는 학자마다 다양한 해석을 제시하고 있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첫째, Windsor 판결은 혼인을 남녀의 결합으로 보던 기존의 견해와 달리 “두 사람 사이의 내밀한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적 승인이며, 두 사람의 관계는 그 사회의 모든 다른 혼인과 마찬가지로 존엄한 가치가 있다고 주가 인정하는 지위”임을 인정하였다. 둘째, 케네디 대법관이 혼인의 자유라는 명시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뉴욕주는 동성커플들에게 “혼인한 남자와 여자의 지위와 동등한 지위와 존엄”을 갖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동성혼인을 혼인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혼인수호법은 주의 권한에 의해 적법하게 동성혼인을 한 사람들을 차별취급하고 있으며, 이들을 비하하고 해하려는 목적을 정당화할 수 없으므로 위헌이다. 넷째, 혼인을 규율하는 권한은 전통적으로 주에 속하였으므로 연방법률인 혼인수호법은 연방주의에 반한다. 그러나 연방주의에 의하게 되면 동성혼인의 허용 여부가 주에게 맡겨짐으로써 불평등한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동성애에 대한 미국법의 태도는 변태성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단계에서 출발하여 이제는 동성커플을 이성커플에 비해 차별취급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단계까지 왔다. 이제 남은 것은 동성혼인을 부인하는 주의 법이 연방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이다. 그런 의미에서 동성혼인은 개인의 존엄과 자유 그리고 법의 평등보호라는 헌법적인 관점에서 두 사람 사이의 사랑과 헌신을 기반으로 한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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