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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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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5권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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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현대헌법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그로부터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 사회국가이념을 채택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경제체제위에 보장되는 재산권에 대해서도 경제적 자유영역에 관한 기본권으로서 보장하면서 다른 한편 사회국가적 의무를 부가하고 있다. 특히 현대헌법은 재산권에 대한 제한에 대하여, 여타 기본권과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를 ‘제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수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헌법은 재산권의 제한으로서 수용의 경우에 있어서 ‘보상’이라는 필수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재산권 보장구조는 현대 대부분의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형식으로서, 특히 미국과 독일의 재산권보장 체계는 우리헌법에의 재산권보장과 관련하여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전제에서 본고는 출발하여, 우선 미국과 독일 헌법상의 재산권보장규정과 그에 관한 미연방대법원 및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하여 형성된 법리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본고는 이러한 검토의 결과를 통하여, 우리헌법상의 재산권보장체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고에서 우리헌법상의 재산권보장구조와 관련한 문제로서 분리이론의 적용 여부, 재산권의 내용규정과 사회구속성의 한계, 사인에 의한 수용의 인정 여부, 공공필요와 공공복리의 관계 및 수용의 공공필요의 충족 여부 등을 제시하였고, 그에 관한 해석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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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5-360-002813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