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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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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5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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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최근 우리사회는 다양한 국민들의 요구가 공법적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권위적인 정부에서는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시대적 과제였다면, 민주주의가 정착된 이후에는 경제를 둘러싼 제반 문제가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경제 성장 속에서 불평등 구조가 심화됨에 따라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 돈과 지위의 대물림을 통한 경제 계층의 고착화, 대기업의 위주 경제성장, 우월한 경제주체의 횡포로 발생한 갑을 논쟁, 이를 해결할 사회적 해결책 미비 등 총체적 경제상황에 대한 점검과 함께 해결에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차적 준거는 헌법규정이다. 우리 헌법은 제9장 제119조에 이하에서 별도의 경제관련 조문을 규정해 놓고 있다. 특히 경제 문제의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바로 헌법 제119조 제2항이다.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절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정부에서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미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이념적 헌법현실을 종합적으로 사유하고 법철학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경제민주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우리나라의 경제적 기본질서에 대한 이해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법적으로 연구하였다.
    플라톤의 사상은 오늘날의 경제민주화의 기본요체라 할 수 있는 “절제와 균형”의 사상사적인 토대가 되었다. 이러한 사상은 오늘날 국가가 합리적 엄정성의 기준 하에서 국가의 근본질서를 이끌어야 함을 의미하게 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서는 국가가 해야 할 일로 분배를 받는 당사자 사이의 균등하고 차별 없는 분배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을 밝혔다. 로크의 사상은 시민계급의 소유권 인정과 함께 소유권의 제한의 법리를 통해 공동체의 공공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다. 공리주의를 통해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토대위에서 국민 개개인의 경제활동의 능력을 최대한 보장하지만 일정한 부분의 한계를 긍정한다는 면에서 이른바 사회구성원의 조화로운 법익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의 헌법은 헌법상의 사회국가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사적자치를 존중하면서도, 국가에 의한 경제질서의 개입의 근거와 정당성을 “공공복리”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 헌법체계가 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에 시스템을 최소한으로 설정하고, 그 개입의 정당성으로 “공공복리”를 규정하고, 이후 형식적· 실질적 법치주의에 의해 목적과 비례성 범위 내에서만 개입이 인정 될 수 있다. 우리헌법이 경제체계를 3단계를 거쳐 사회국가원리를 구체적으로 구현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사회복지국가의 지양, 공공복리를 통한 경제질서의 개입, 비례성의 원칙을 통한 정당성 인정”이라는 경제헌법규범논리체제를 완성하게 되었다. 또한 경제지표의 성장과 안정도 중요하지만 그 거시경제를 이끌어 내고자 할 때의 성장과 안정의 지표가 하위규범체계로 작동하게 된다는 목적론적 해석론도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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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5-300-002816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