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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사정변경의 원칙이란 계약체결의 기초가 된 사정이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상황의 발생으로 변경됨으로서 본래의 계약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칙상 부당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예외적으로 계약을 수정하거나 내지 해소할 수 있는 법리를 말한다. 이러한 사정변경의 원칙은 다른 국가에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논의되어 왔는데,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행위기초론, 프랑스에서는 불예견론, 영미에서는 계약좌절(Frustration)의 법리로 주장되었고, 이러한 법리들은 입법과정에 반영되었는데, 특히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PICC), 유럽계약법원칙(PECL), 유럽계약법 공통참조기준초안(DCFR) 등 국제통일계약법에서는 사정변경의 원칙이 명문화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매매계약에서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할 수 있는 태도를 보인 대법원 판례도 있었고, 사정변경의 원칙을 도입한 2004년 법무부 민법개정안을 계기로 관련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기도 하였으며, 아파트나 상가의 분양계약에 있어서의 사정변경문제, 키코계약(KIKO, 통화옵션계약)에 있어서의 환율급등문제에 대한 소송도 있었다. 특히 2012년 법무부 민법개정안에서는 사정변경의 규정이 신설됨으로서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생각건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신의칙상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계약을 이행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본질과 계약적 정의에도 반한다는 점에서 사정변경의 원칙은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법 질서의 정립과 올바른 운용을 위해서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사정변경의 원칙의 인정요건은 계약준수의 원칙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엄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정변경의 원칙의 인정요건에는 사정변경의 현저성, 예측불가능성, 계약유지의 신의칙상 부당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이번 민법개정안에서 사정변경의 원칙이 명문규정으로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방향으로 당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신중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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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Ⅲ.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입법방향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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