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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양섭 (군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5輯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183 - 20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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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률 상승은 구속영장항고 제도에 대한 논쟁을 야기하였다. 형사소송의 이념을 대변이나 하듯 검찰은 수사의 효율성을 법원은 피의자의 인권을 주장하며, 항고제도의 도입과 조건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구속영장의 발부와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은 구속영장발부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법원간 혹은 담당 판사간 개인적 편차가 크다는 점에 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영장발부와 기각 사례가 축적되어야 한다. 예측가능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분석자료가 필요하다. 판례가 축척되어 하나의 이론을 만들듯이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상세한 사유가 기술된 문서가 생산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구속영장에 간략히 기재되는 발부와 기각이유로는 객관적인 기준을 정립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구속영장항고제도 도입에 관한 그동안의 논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나아가 현재의 제도안에서 법원과 검찰, 나아가 피의자와의 구속영장발부와 관련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형사소송법과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여 영장발부와 기각 사유를 상세히 기록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시작하며
Ⅱ. 구속영장항고 가부에 대한 학설 및 판례
Ⅲ. 주요 외국의 입법례
Ⅳ. 구속영장항고제도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주장
Ⅴ. 절충적 대안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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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6. 12. 18.자 2006모646 결정

    [1]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의 규정과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 제101조 제2항, 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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