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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들어가면서
Ⅱ.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현행 노동법상의 규제 내용과 문제점
Ⅲ. 미국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을 둘러싼 쟁점
Ⅳ. 정리와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서울고등법원 2007. 2. 1. 선고 2006누6774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 12. 31.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06. 2. 7. 선고 2005구합18266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의 직접 위임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에서 금지하는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 여부를 행정청으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1]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는, ① 골프장 시설운영자와 근로계약·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전혀 체결하고 있지 않고, ② 경기보조업무는 원래 골프장 측이 내장객에 대하여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 제공이 아니어서 캐디에 의한 용역 제공이 골프장 시설운영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 아니며, ③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6998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이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설립신고를 한 단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도록 한 취지가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관청은 해당 단체가 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9. 12. 11. 선고 76누189 판결
1.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설립신고서를 소관 행정관청에 제출하고 동 법 제15조에 의하여 동 관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신고증을 교부받음으로서만 성립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
가. 구 출입국관리법(1992.12.8. 법률 제452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여 행할 수 있는 활동이나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신분 또는 지위에 관한 체류자격과 그 체류기간에 관하여 규율하면서 아울러 같은 조 제2항에서 외국인 고용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가 단순히 외국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도694 판결
갑회사의 무역관계업무를 담당하는 부장 및 과장들인 피고인들로서는 을회사를 위하여 수입고철대금의 지급보증을 하는 이른바 D.A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와 상공부장관의 승인도 얻지 아니하고 위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입을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을회사로부터의 담보도 받지 않았다면 이는 업무상 임무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손해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53627 판결
[1]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국제사법 제28조 제5항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2050 판결
산업기술연수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정부가 실시하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국내 대상 업체에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되어 대상 업체와 사이에 상공부장관의 지침에 따른 계약서의 양식에 따라 연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단순히 산업기술의 연수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상 업체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소정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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