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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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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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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3. 10. 2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약칭 ‘전교조’)에 대하여 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고 해직 교원 9명이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하였다.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청구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2014. 6. 19.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6만 조합원을 가지고 있고 15년 가까이 합법노조로 활동해왔던 전교조가 법률의 보호밖으로 밀려났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것인데, 위 조항은 법률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이다. 서울행정법원 판결은 이에 대한 법리오해의 결과로 위법하다. 또한 위 판결은 위헌적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제도와 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함) 제2조에 대해서도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전향적인 판단을 가능성이 생겼다. 그와 별도로 위헌적인 설립신고서 반려제도와 법외노조 통보제도 그리고 해고자 또는 해직 교원의 노동조합원 자격을 부인하는 법률 조항을 삭제하는 입법론적 해결책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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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6-336-000963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