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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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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42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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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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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최근 대법원은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피의자신문 절차는 어디까지나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본문, 제200조의 규정에 따른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피의자는 헌법 제12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그와 같은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3. 7. 1. 자 2013모160 결정). 이러한 판례는 구속의 개념에는 구인과 구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구금된 이후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이 가능하다는 종래 검찰실무의 입장(이른바 ‘계속구인설’)과 동일한 맥락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구속영장의 효력을 이유로 구속피의자에게 피의자신문절차를 강제하는 것은 임의수사인 피의자신문을 강제처분으로 변경시키는 것으로서, 독일과는 달리 이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해석론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현행법상 구인은 법률에 정하여진 그 다음 단계의 일정한 소송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신병확보조치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명문규정 없이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을 인정할 수 없다. 구속제도는 기본적으로 피의자의 공판정에의 출석과 형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구속이 간접적으로 수사단계에서의 실체해명을 보장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한 소극적 의미에서이지 피의자신문을 통해 피의자로부터 증거를 확보하는 적극적 의미에서는 아니다. 피의자신문을 위하여 구속피의자를 수사기관 조사실로 인치하는 것은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로 구금 장소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되어 영장주의 위반의 우려가 있다.
    진술거부권의 규범력을 강화하기 위해 출석 및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는 구속피의자를 수사기관 조사실로 출석을 강제하는 것은 그 자체가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적극적인 해석론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설령, 판례의 입장대로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강제와 진술거부권이 양립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용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출석을 거부하는 구속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는 방법은 수사관이 피의자가 구금되어 있는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접견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을 뿐이다(법 제209조, 제89조). 이때에도 구속피의자가 수사관을 접견할지 여부는 피의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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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0945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