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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소재선 (경희대학교) 류석희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42집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267 - 29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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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6.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1997년 IMF금융위기의 과정을 거쳐 금융기관에 발생된 부실채권 등을 최소화하고 금융채권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채권추심업이 도입되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2014년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 -petency standards, ‘NCS’)개발과 관련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분류(안)에 대분류(3. 금융보험), 중분류(1. 금융), 소분류(5. 금융영업지원), 세분류(2. 채권추심)를 지정하여 표준화 개발을 하고 있다. 이는 채권추심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판단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직무의 정의부터 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표준화를 개발하여 해당 직무에서 일하는 채권추심자 및 예비채권추심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된다. 채권추심업무는 경영과 법률이 결합된 학문으로, 법률과 관련하여서는 민법(총칙, 채권법, 물권법 등)과 상법(총칙, 회사법, 어음?수표법 등)이 총 망라되어 있는 중요한 직무라고 본다. 채권추심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므로 채권추심업무의 전문가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현행 채권추심법은 금융기업에 한정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실제 금융기업 이외에도 일반 유통기업 등의 상행위로 인해 발생된 채권과 관련하여 채권자(정규직 채권담당자 포함)가 직접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채권추심법 제2조 제1호의 채권추심자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기업 채권관리의 개관
Ⅲ. 불법채권추심행위에 관한 주요규정 검토
Ⅳ. 나오며(최종개정방안을 제시하며)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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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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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73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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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1]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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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13025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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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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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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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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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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