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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간접적으로 요양을 제공하는 서비스 직역을 확대하는 고용 정책의 목적을 갖는다. 이러한 고용 정책의 내용의 하나로서 장기요양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장기요양요원 등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공적 보험의 급여 공급자로서 한 축을 담당하는 의의가 있으나, 달리 보면 이윤을 남겨 지속적인 운영을 해 나가야 하는 기관 또는 기업의 경영자이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근로자파견 등과 같이 노동인력활용의 유연성을 통해 필요한 노동력을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 관련 법령은 기관의 장이 종사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의 체결을 강제하고 있는바, 이러한 직접 근로계약 체결 규정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적합한지, 또는 과도한 위임입법이 아닌지 살피고자 하였다.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요양보호사 등의 그 종사자와의 직접 고용계약의 체결에 관한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사항이라기보다 사회보장의 제공이라는 큰 측면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제공자인 장기요양기관의 실체적 요건 및 절차적 측면이이다. 한편으로 직접 근로계약 체결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포괄위임이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장기요양법 제31조 제2항 및 제32조 제4항은 장기요양기관의 계약자유의 원칙 또는 직업행사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러한 고용계약 체결이라는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법률’에 아무런 정함이 없이 그 것을 전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인 계약의 자유를 보다 덜 침해하는 계약관계를 직접 발생시키는 방법보다는 인건비 기준을 정하는 것과 같은 계약의 내용을 규율하는 방법 등으로 기본권의 제한 또는 규제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공적 보험의 급여 공급자로서 한 축을 담당하는 의의가 있으나, 달리 보면 이윤을 남겨 지속적인 운영을 해 나가야 하는 기관 또는 기업의 경영자이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근로자파견 등과 같이 노동인력활용의 유연성을 통해 필요한 노동력을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 관련 법령은 기관의 장이 종사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의 체결을 강제하고 있는바, 이러한 직접 근로계약 체결 규정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적합한지, 또는 과도한 위임입법이 아닌지 살피고자 하였다.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요양보호사 등의 그 종사자와의 직접 고용계약의 체결에 관한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사항이라기보다 사회보장의 제공이라는 큰 측면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제공자인 장기요양기관의 실체적 요건 및 절차적 측면이이다. 한편으로 직접 근로계약 체결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포괄위임이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장기요양법 제31조 제2항 및 제32조 제4항은 장기요양기관의 계약자유의 원칙 또는 직업행사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러한 고용계약 체결이라는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법률’에 아무런 정함이 없이 그 것을 전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인 계약의 자유를 보다 덜 침해하는 계약관계를 직접 발생시키는 방법보다는 인건비 기준을 정하는 것과 같은 계약의 내용을 규율하는 방법 등으로 기본권의 제한 또는 규제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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