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속 기관 / 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3권 제2호
오류 신고하기

피인용 0

검색

    초록·키워드

    고용보험의 건실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부정수급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75,720원의 부정수급이 약 3년 이후에 문제가 되어, 위 75,520원의 약 3,168배에 해당하는 금 239,936,930원을 회수하는 처분을 예상치 못하게 당하게 된다면, 더군다나 근거 법률에서 징벌적 제재를 예측할 수 없다면 그 법률은 적법, 타당할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예상치 못한 처분을 가능하게 하였던 근거규정인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대하여 ‘부정수급의 지원 제한에 대하여 제한의 범위나 기간 등에 관하여 기본적 사항도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라고 위헌결정을 하였다.
    본 글에서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및 부정수급에 대한 일반론을 살펴본 이후, 이 사건 행정소송 및 평석 대상 결정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6-363-00093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