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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희선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141 - 16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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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건실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부정수급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75,720원의 부정수급이 약 3년 이후에 문제가 되어, 위 75,520원의 약 3,168배에 해당하는 금 239,936,930원을 회수하는 처분을 예상치 못하게 당하게 된다면, 더군다나 근거 법률에서 징벌적 제재를 예측할 수 없다면 그 법률은 적법, 타당할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예상치 못한 처분을 가능하게 하였던 근거규정인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대하여 ‘부정수급의 지원 제한에 대하여 제한의 범위나 기간 등에 관하여 기본적 사항도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라고 위헌결정을 하였다.
본 글에서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및 부정수급에 대한 일반론을 살펴본 이후, 이 사건 행정소송 및 평석 대상 결정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사건의 개요
Ⅱ. 결정요지
Ⅲ. 검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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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두13434 판결

    [1] 구 의료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로 폐지) 및 구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1997. 12. 31. 법률 제5488호 국민의료보험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이라 함은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1헌바390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는 지원금의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의 목적으로 `이미 지원된 것의 반환’과는 별도로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 제한에 대하여 제한의 범위나 기간 등에 관하여 기본적 사항도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96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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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5443 판결

    [1]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사람이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2000. 1. 12. 법률 제6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가 정한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그 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 합산신청 여부와는 관련 없이 그 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그 재직기간 중에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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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7494 판결

    구 고용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소정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그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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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3. 30. 선고 98헌가8 전원재판부

    가. 이행강제금은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 시정명령 이행확보 수단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한다는 의미에서 행정상 간접강제의 일종인 이른바 침익적 행정행위에 속하므로 그 부과요건,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회수 등이 법률로써 엄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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