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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헌법 제34조는 인간다운 생활권과 이에 대응하는 국가의 의무를 정하고 있다. 인간다운 생활권은 우선 개인이 국가에게 주관적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고, 국가는 이에 대응하여 국민에게 헌법상 사회보장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부담한다. 협의의 인간다운 생활권인 사회보장수급권은 인간다운 생활권의 실질적 규범력을 제고하고 이를 구체화한 사회보장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완전한 헌법상 구체적 권리인 기본권이라고 보아야 한다. 공공부조 영역은 인간다운 생활권의 분야 중에서도 빈곤한 국민에게 생존을 위한 물질적 기초를 제공하는 분야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사회보상 등 다른 사회보장의 영역보다 헌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강하게 가진다.
인간다운 생활권 내지 사회보장수급권의 논의는 헌법상 구체적 기본권성에서 나아가 실제 위헌심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수급권도 헌법상 기본권이라면 이를 형성하는 입법이 기본권 형성입법의 수권규정이자 한계규정인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 형성의 한계에 미달하지 않아야 한다. 인간다운 생활권에 대해 헌법제37조 제2항에서 직접 도출되는 법률유보원칙, 과소금지원칙, 본질내용침해금지원칙이라는 위헌심사기준을 고찰하기 위해 최근까지 공공부조영역의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비평하고 이 기준들의 실제적인 적용방안을 살펴본다. 이러한 노력은 국가 작용에 대한 실질적인 규범통제를 하여 사회보장의 헌법현실을 헌법규범의 수준에 맞게 가꾸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인간다운 생활권 내지 사회보장수급권의 논의는 헌법상 구체적 기본권성에서 나아가 실제 위헌심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수급권도 헌법상 기본권이라면 이를 형성하는 입법이 기본권 형성입법의 수권규정이자 한계규정인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 형성의 한계에 미달하지 않아야 한다. 인간다운 생활권에 대해 헌법제37조 제2항에서 직접 도출되는 법률유보원칙, 과소금지원칙, 본질내용침해금지원칙이라는 위헌심사기준을 고찰하기 위해 최근까지 공공부조영역의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비평하고 이 기준들의 실제적인 적용방안을 살펴본다. 이러한 노력은 국가 작용에 대한 실질적인 규범통제를 하여 사회보장의 헌법현실을 헌법규범의 수준에 맞게 가꾸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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