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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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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8卷 第2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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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조세법과 관련하여 규제란 무엇인가? 저자는 사회목적규범으로서의 세법이 갖는 규범적 효력이 일단 규제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규제로서의 세법이 갖는 한계는 조세중립성과 응능부담원칙에 있다고 본다.
    조세는 그 자체로 조종목적규범의 특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규제적 성격을 갖는 것 자체를 문제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유도적 기능을 갖는 세법 규정이 조세중립성 또는 응능부담원칙을 훼손하는 정도가 조종목적으로 달성하려는 이익을 초과할 경우 그 규제효과는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저자는 기업과 관련되는 조세를 중심으로 위 두 가지 기준에 입각하여 규제가 완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쟁점들을 제시하여 보았다.
    첫째 법인세제일반과 관련하여서는 자기주식거래에 관한 규제, 무상주 교부에 따른 의제배당,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관한 규제, 채무보증에 관한 규제, 스톡옵션의 손금성부인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둘째 조직재편세제와 관련하여서는 합병세제와 분할세제의 개별 요건에 관한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셋째 상속세 및 증여세제와 관련하여서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가업승계공제제도를 규제완화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위 쟁점이 대상으로 하는 개별 제도들은 각기 특유한 정책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무조건 완화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규제완화의 관점에서 제도의 필요성에 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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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6-366-001054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