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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徐聖浩 (조선대학교) 朱修熤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8卷 第2號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423 - 44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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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는 1950년 5월 최초로「은행법」을 제정한 이래 1982년 12월「은행법」의 개정 전까지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제한 즉, 금산분리정책이 반영된 법적규정은 없었으나, 1982년 법제개정에 의해 처음으로 금산분리정책이 법제에 도입되면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 법제는 강화 또는 완화되는 과정을 거쳐 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으며, 특히, 금융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9년 10월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이전 법제에서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100분의 4까지만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을 100분의 9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금산분리 완화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금융산업에 있어서 산업자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산업자본의 참여에 의한 금융산업 규모의 확장을 통한 효율성 확보와 그간 “과도한 규제는 헌법상의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의견과 기타 다양한 의견들을 정책 및 입법에 반영한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경제민주화를 위한 조치로서 금산분리제도를 다시 강화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의 구체적인 실현은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보유한도를 100분의 9에서 100분의 4로 축소하는 한편, 사전적격성 심사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은행법 개정안이 2013년 7월 2일 국회에 통과됨으로써 전격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에 관한 찬반논쟁이 다시금 심화되기 시작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하겠는데, 논자 본인은 기본적으로 금산분리정책의 강화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있다.
즉, 금산분리정책의 강화에 찬성하는 입장의 견해에 있어서는 거대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지배하게 된다면 금융기업의 불건전성이 초래되고, 거대 산업자본에 금융자본까지 더하게 되면 시장경제에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기 때문에 이는 경제민주화에 역행하게 된다는 것이 주된 논리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전 금산분리정책이 강하게 추진되었던 시절에는 금융기업의 건전성이 확보되었다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지지 아니할 수가 없고, 1998년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러서는 국내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국내기업의 여유 있는 거대자본은 이것이 산업자본이라 하여 금융자본시장의 진출에 제한을 가하는 한편, 외국의 투기적 거대자본에 대해서는 무방비적으로 국내 금융자본시장의 진출을 허용함으로써 외국자본에 의해 국내금융시장이 지배되고 또한 예속화되어 가는 현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그 외국자본이 국내 금융자본시장으로부터 빠져나감으로써 국내금융자본시장에 불안감과 황폐화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는데 그럴 때는 무엇으로 그에 대처한다는 것인지 심히 우려된다. 그러므로 경제민주화의 논리로 포장하여 대책 없이 금산분리정책을 강화하려는 입장의 견해와 현 정부의 정책에는 반대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러한 차원에서 추진된 법제개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바이다.
본 연구논문에서는 위에서 지적한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금산분리법제와 정책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주장하고, 그 대책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시대의 흐름과 자유시장경제의 원리를 이해하고 대폭 수용하여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입법정책이 수립되어져야 할 것임을 주장하는 바에 있다.

목차

국문초록
I. 問題의 提起
Ⅱ. 金産分離政策에 대한 意義와 沿革 및 論爭
Ⅲ. 比較法 硏究 - 外國의 法制 · 政策
Ⅳ. 우리나라의 金産分離政策 · 法制의 問題點
Ⅴ. 結論 - 改善方案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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