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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덕회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8卷 第3號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141 - 17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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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이사가 자신의 지위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여하고, 이와 별도로 회사와 이익충돌위험성이 있는 경업거래, 회사기회의 이용, 불공정한 자기거래를 규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법상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기업현실에서는 대주주 및 이사의 사익추구가 만연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현행 상법규정은 날로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이사의 이익충돌행위를 해소할 수 없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상법이 안고 있는 규제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사익추구를 규제하기 위하여 충실의무의 법리를 발전시켜 온 미국의 판례의 동향을 분석하여 우리 상법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볼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는 재산상 이익충돌회피의무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입장과 회사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동기 내지 인식(good faith)을 결여하고 있는 악의적인 행동(bad faith, 도덕적 해이)으로 유발되는 비재산적 이해대립에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최근의 입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00년의 엔론발 미국의 경제위기는 세계경제의 위기를 촉발하였고, 이는 미국에서 회계개혁법의 제정과 이사의 충실의무의 적용범위를 재산적 이익충돌만이 아니라 비재산적 이해대립을 가져오는 신의성실이 결여된 행위에까지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2006년에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Stone v. Ritter 판결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는 재산상 이익충돌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최선의 이익에 반한다는 인식 내지 동기에 입각한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에도 미친다. 신의성실은 충실 내지 충성의 부수적인 요소에 해당하므로 이사가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의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례의 변경은 90년대 말 한국의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선관주의의무와는 별도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상법에 도입하게 된 배경이 서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판례법은 이사의 충실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회사 및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구제수단으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발생의 우려를 요구하지 않는 일반적인 유지청구권, 의제신탁법리에 입각한 원상회복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이사의 보수박탈 등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 상법은 미국의 판례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규제범위가 제한적이고, 회사에 대한 구제수단도 주로 손해배상청구권에 의존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법상의 규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제382조의3의 이사의 충실의무를 선관주의의무와는 다른 기능을 가진 의무로 보고, 이에 따른 판례의 변경을 기대하여 본다. 이사의 이익충돌행위가 날로 전문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으므로 사전 예방적인 구제수단으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발생의 우려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유지청구권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 개정신탁법을 참조하여 회사에 대한 사후적인 구제수단으로서 이득반환과 손해배상청구 제도를 도입 내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미국에서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판례의 동향
Ⅲ. 상법상 규제의 한계와 그 개선방안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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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3583 판결

    가.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397조 제1항의 규정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업을 금지하여 이사로 하여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유효적절하게 운영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도록 하려는 데 있으므로, 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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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1] 상법 제40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과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제191조의13 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여러 주주들이 함께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그들이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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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41651,41668 판결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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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1271 판결

    [1]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4조 제1호에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인 `파산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는 파산자가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파산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파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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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1]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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