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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申鉉卓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8卷 第3號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171 - 19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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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도입된 상법 제397조의2 제2항에서는 이사의 사업기회유용 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법적효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사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해석론적 논의가 요구된다.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승인이 없다면 당해이사는 사업기회를 유용해서는 안되는데, 이 때 이사회 승인은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를 포함한 재적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이사가 많을 경우에는 회사와의 이해상충 가능성이 심각한 경우로서 이사회 승인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이사회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사회에서 성실심의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문제되는데, 그러한 이사회 승인도 유효한 것이므로 이를 성실하게 신뢰하고 사업기회를 성공적으로 이용한 당해이사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반면 성실심의의무를 위반하여 사업기회 이용을 승인한 이사들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이때에는 당해이사 등이 사업기회를 통하여 얻은 이익이 회사의 손해로 추정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입법례
Ⅲ. 사업기회유용 금지의무 위반 및 그 효과
Ⅳ.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V. 손해의 입증책임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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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333 판결

    회사의 이사가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관계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관계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발행 신주를 인수함에 있어서, 관계회사의 회사 영업에 대한 기여도, 관계회사의 회생에 필요한 적정 지원자금의 액수 및 관계회사의 지원이 회사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의 정도, 관계회사를 지원할 경우와 지원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회사의 회생가능성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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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1] 금융기관의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한 때에야 임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으로 된다고 할 것이지만, 금융기관이 그 임원을 상대로 대출과 관련된 임무 해태를 내세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음에 있어서는 임원이 한 대출이 결과적으로 회수곤란 또는 회수불능으로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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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20084 판결

    가. 주식회사가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공장을 3개월여 이내에 이전하고 공장으로 사용하여 온 부동산은 2개월 이내에 매매하여 매도대금 중 공장이전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을 위 부동산을 양도한 주주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약정은 상법 제374조 소정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가 아니고, 위 약정 후에 주주총회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591 판결

    가. 상법 제398조에서 말하는 거래에는 이사와 회사사이에 직접 성립하는 이해상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개인 채무의 채권자인 제3자와의 사이에 자기개인채무의 연대보증을 하는 것과 같은 이사개인에게 이익이 되고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별개 두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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