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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학회 Korea Business Review Korea Business Review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3.5
수록면
229 - 24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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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Generator)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두산중공업은 보일러(Boiler) 원천기술을 보유한 영국의 미쓰이밥콕(Mitsui Babcock)을 인수하고, 그 회사에서 창출된 이익을 토대로 터빈(Turbine) 원천기술을 보유한 체코의 스코다파워(Skoda Power)를 인수함으로써 보일러, 터빈, 발전기 등 발전소 3대 핵심설비의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성공적인 M&A를 이루었다. 본 사례의 목적은 두산중공업이 미쓰이밥콕의 인수에서 활용한 세무계획(Tax Planning)을 분석하는 데에 있다. 두산중공업은 미쓰이밥콕의 인수에 앞서 먼저 룩셈부르크에 유럽 내 지주회사격인 두산중공업유로피언홀딩스(Doosan Heavy Industries European Holdings, DHIEH)를 설립하였으며, DHIEH는 영국 내 지주회사인 DPSH(Doosan Power Systems Holdings)를 설립하였다. 이어서 DPSH는 DHIEH로부터의 출자금과 영국에서 일으킨 차입금을 합한 자금으로 미쓰이밥콕을 인수하였다. 이후 미쓰이밥콕에서 발생한(법인세후)이익이 영국 내 지주회사인 DPSH에 배당으로 지급되면, DPSH는 이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DPSH는 연결법인간 배당이 내부거래로 간주되는 연결납세를 선택함으로써 이중과세를 회피하였다. 뿐만 아니라, 연결납세는 DPSH가 미쓰이밥콕을 인수할 때 일으킨 차입금이자비용을 미쓰이밥콕의 이익에 손금산입되도록 함으로써 미쓰이밥콕의 법인세부담을 효과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었다, 이후, 영국 지주회사 DPSH가 룩셈부르크의 DHIEH에 배당을 과실송금 하계 되면, 이는 EU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금이전이므로 영국은 이에 대해 원천과세 하지 않는다. 더욱이 룩셈부르크 세법은 자국의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므로 DHIEH가 수령한 과실송금은 룩셈부르크에서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결국 두산중공업이 인수한 미쓰이밥콕의 이익은 영국 내에서 법인세만 단 한번 과세되고 룩셈부르그의 DHIEH에 적립될 수 있었다. 만일 DHIEH가 이를 두산중공업에 배당으로 과실송금 하더라도 한국과의 조세조약(Tax Treaty)에 의해 룩셈부르크는 해당 과실송금에 대해 원천과세 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쓰이밥콕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영국법인세가 단 한번 과세되고 룩셈부르크에서는 추가적인 조세부담 없이 한국으로 이전될 수 있다. 그러나 두산중공업온 미쓰이밥콕의 이익을 한국으로 송금하는 대신 체코의 스코다파워를 인수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러한 두산중공업의 아웃바운드(Outbound) 세무계획에는 영국의 연결납세제도와 이자비용의 손금산입, EU 내의 거래에 대한 비과세, 배당과 이자지급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룩셈부르크의 세법 및 조세조약이 전방위적으로 활용되었다. 정운오와 전규안(201l)이 외국투자자인 론 스타가 국내에 투자하면서 채택한 인바운드(Inbound) 세무계획을 다룬 반면, 본 사례는 국내기업이 해외에 투자할 때 채택한 아웃바운드 세무계획이라는 점에서 대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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