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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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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5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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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비대면 시장거래가 주종을 이루는 증권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거짓이나 침묵, 그리고 절반의 진실 고지 등은 통상적인 계약법이나 불법행위법이 발생시키는 문제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제기한다. 이 글은 그러한 문제에 대한 국내에서의 문헌상의 공백을 메꾸어 보기 위해 민법상 부작위에 의한 사기의 법리와 자본시장법상 중요한 사항의 누락에 의한 부실표시와 오인표시의 법리를 미국에서의 논의를 빌려 비교, 정리해 본 것이다. 특히, 이 글은 미국의 판례법이 오인표시에 관해 계약법과 증권법 양쪽에서 다소 다른 취급을 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증권규제에서의 오인표시 법리를 상세히 논의한다. 아울러 이 글은 증권거래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을 규제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서의 내부자거래규제를 이 글의 주제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같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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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6-327-000946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