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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성근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209 - 24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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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37조의 금융투자업자의 신의성실공정의무(Duty of Good Faith and Fairness)는 1990년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가 공표한 증권업자의 7대 행위규범 중 제1의 원칙인 성실·공정의무를 입법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7대 행위규범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자본시장법상 신의성실공정의무에 관한 규정은 국제적 차원에서 규제·감독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데에 적지 아니한 의의가 있다.
국제증권감독기구가 공표한 성실·공정의무(honest and fairness)는 미국의 1943년 Hughes 판결과 1949년 Hughes 판결에서 확립된 간판이론과 수탁자이론을 기초로 하고 있다. 다만, 내부자거래에 관한 Chiarella 판결 및 Dirks 판결 이후에는 양 이론은 점차 수탁자이론으로 수렴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이상에서는 금융투자업자의 신의성실공정의무에 대한 기초법리를 고찰하여 보았다.
전개순서는 Ⅱ. 연혁 및 기초법리, Ⅲ. 외국의 입법례, Ⅳ. 자본시장법상 다른 법리와의 관계, Ⅴ. 구체적 기능 등으로 하였다.
고찰의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과는 달리 현행 법리의 체계상 동 의무에 대하여 독자적인 법리를 적용하고 발전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법제 체계가 불문법 국가와 성문법 국가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규정의 해석과 적용, 그리고 역사적 경험의 차이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제37조의 신의성실공정의무 규정이 사문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는 향후 학계에서의 활발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목차

【초록】
Ⅰ. 서설
Ⅱ. 연혁 및 기초법리
Ⅲ. 외국의 입법례
Ⅳ. 자본시장법상 다른 법리와의 관계
Ⅴ. 구체적 기능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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