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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법무법인 세종)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3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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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본 논문은 (ⅰ) 통합형 급여체계에서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개편, (ⅱ) 최저생계비 관련 상대적 빈곤선을 도입, (ⅲ)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 또는 폐지라는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위원회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사회보장위원회안의 전반적인 방향에 있어서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보다 진일보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개정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점들이 보완되어야 한다.
    첫째, 맞춤형 개별급여제도의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등 주변 제도와의 연계가 잘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주거급여의 경우 저렴한 임대주택이 충분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둘째, 상대적 빈곤선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급여기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국회에서 급여기준의 최저기준만을 결정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게 구체적인 급여기준의 결정을 맡기는 경우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을 변경하여야 한다.
    셋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관련하여 단순히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단기준을 완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의료급여 등 일부급여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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