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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대환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59 - 91 (33page)
DOI
10.34122/jip.2014.09.9.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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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에 진보성이 결여되어 무효사유가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진보성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와 배치되는 판례를 변경하였다. 종래 대법원이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진보성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한 판례는 단 한 건에 불과하고 다수의 판례에서 진보성 판단을 인정하였다. 또한 특허법은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특허무효심판을 통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침해소송에서는 진보성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진보성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남는다. 대법원은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특허발명에 진보성이 결여되어 무효심판에서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 침해소송에서 진보성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했다면, 이와 유사한 성격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특허발명에 진보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 당연히 진보성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문점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대법원이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침해소송법원이 진보성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진보성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한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이 갖고 있는 의미와 문제점을 검토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성격
Ⅲ. 신규성 판단과 진보성 판단의 유사점
Ⅳ. 특허발명이 공지기술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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