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동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0輯 第2號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241 - 282 (4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행 동업기업과세제도는 기존의 공동사업자 과세제도에 비해 인적 성격이 강한 다양한 사업체들에 실체과세와 도관과세의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세제의 중립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동업기업과세제도는 조세중립성의 제고를 위해 다양한 공동사업에 통일적인 과세를 하여야 한다는 도입목적에 부합하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행 동업기업과세제도는 그 적용대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동업기업과세제도는 법인격 및 무한책임의 유·무와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공동사업적인 인적 결합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통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동업기업과세제도의 적용이 기업의 자유 선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더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와 상법상 유한책임회사는 동업기업과세제도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에서 설립된 공동기업이 국내에 진출한 경우에는 동업기업으로서 2014년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 동업기업과세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동업기업과세제도는 선택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요건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첫째, 사법상 유사성(제1기준)과 국내사업장(제2기준)요건을 갖춘 경우와 둘째, 과세의 동일성(제3기준)과 국내사업장 여부(제2기준)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각각 동업기업과세제도를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조세회피 방지라는 목적은 달성할 수 있겠지만, 제도의 활성화나 기업 간 형평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제1기준은 제외하고 제2기준과 제3기준만 동업기업과세제도 적용대상 외국기업 적용기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즉, 그 판단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도 있는 제1기준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동업기업과세제도 적용대상의 특징
Ⅲ. 국내기업
Ⅳ. 외국기업
Ⅴ. 결론
參考文獻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서울행정법원 2009. 2. 16. 선고 2007구합37650 판결

    [1]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와 조약의 해석에 관한 기본원칙, 실질과세 원칙의 근거와 내용, `대한민국과 벨지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 체결된 목적과 위 협약 제13조의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되도록 규정한 규정 취지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실질과세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

    [1]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8호 내지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이를 구성원인 개인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22747 판결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0991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