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속 기관 / 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5卷 第2號
오류 신고하기

피인용 0

검색

    초록·키워드

    이 연구에서는 기간이 1년 이상인 금전무상대부의 증여시기를 규정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2문에 대한 최근 각급 법원 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먼저 ‘대법원 2012.7.26. 선고 2011두10959 판결’ 사건의 사실관계와 1심 법원, 2심 법원 및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금전무상대부 이자상당액의 증여시기에 관한 견해들과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하고 평가한다. 끝으로 대상판결의 의의를 짚어보고, 금전무상대부 이자상당액의 증여시기에 관한 적절하고 타당한 법리와 실무를 확립하기 위한 입법론을 제시한다.
    금전무상대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매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마다 새로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면,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무상으로 대부되고 그 금원이 변제되지 않은 한 실제의 무상대부일이 언제였던 간에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발생한 인정이자는 모두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 가산대상 증여재산이 사실상 무한정으로 확대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 더욱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5년 이전에 해당 금원을 ‘증여’하였다면 상속세 과세대상에 가산되지 않았을 것인데 같은 시기에 ‘무상대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에 가산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가액의 범위와 관련하여, 1년 이상 금전무상대부 이자상당액의 증여시기는 최초의 무상대부가 있던 때로 보는 것이 법리상 적절하고 타당하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기준시점인 증여시기를 최초의 금전무상대부가 있던 때로 보는 법리를 실무에서 일관성 있게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해당 규정에 대한 개정입법이 필요하다.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1084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