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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5卷 第3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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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률 조항을 과세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가의 문제를 둘러싸고 헌재와 대법원의 갈등이 극에 달한 양상이다. 학설과 판례는 이 문제를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이라는 관점만으로 바라보았으나, 이 논문에서는 한정위헌 결정의 당부 문제와 기속력의 문제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비록 한정위헌 결정이 정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당연 무효로 볼 만한 하자가 있지 아니하는 한, 기속력을 가진다고 본다.
    한편, 당부의 문제에 있어서도 전부긍정설과 전부부정설의 대립으로 설명이 되었으나, 일부의 한정위헌 결정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기속력을 시인함으로써 그 정당성을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전부 부정설은 무의미한 것이고, 한정위헌 결정의 한계 문제로 논의가 진전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논문에서는 그 한계를 획정하는 요소로 재판소원 금지와 일부위헌의 법리를 제시한다.
    청구인은 재심청구기각 판결을 받고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데, 이 심판의 향후 심판의 전개 과정을 예측해 보았다. 한편, 현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과세를 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소급입법금지원칙의 예외의 허부라는 관점에서 살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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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1084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