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유찬 (홍익대학교) 김진영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4권 제3집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101 - 125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정부는 주택매매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의 한계를 인정하고 중서민의 주거 안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선진화방안”을 발표하였다. 공공리츠를 통한 임대주택공급 확대,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 강화 등 실제적인 주거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가장 획기적인 정책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이다.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임대인들이 받고 있는 임대소득이 과세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과세의 타당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임대인이 임대사업의 “참여자”자라는 의식조차 불분명 하다. 따라서 임대인의 지위를 임대차계약의 한 축으로 인식하여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철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지하경제 양성화, 비정상의 정상화와 같은 사회정의와 조세공평의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하여 연간 3조 7,000억 원 정도의 세수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예산을 통하여 중위소득 43%를 기준으로 연간 주거급여 1조 200억 원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실질적 주거복지 개선을 위하여 중위소득을 50%까지 상향하여도 필요한 예산 1조 2,000억 원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러한 예산은 국고보조율 80%를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전적으로 주거급여를 책임진다고 해도 중위소득 50%기준으로 최대 약 1조 5,2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임대소득과세를 통하여 확보한 재원으로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 그리고 주거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재원은 임대인들의 임대주택 보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선순환적으로 중서민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여 장기적으로는 임차인의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최근 정부의 주택임대차정책과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Ⅲ. 주택바우처와 주거급여제도 변화
Ⅳ. 주택바우처 필요 예산과 주택바우처 지급의 소득계층별 경제적 효과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29-001087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