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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서론
Ⅱ. 유사보도 관련 선행연구
Ⅲ. 유사보도의 개념과 방송 분류
Ⅳ. 유사보도 관련 규정의 입법론적 검토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4헌마125 全員裁判部
가. 영화법(映畵法) 제26조는 개봉관의 확보를 통하여 국산영화(國産映畵)의 제작(製作)과 상영(上映)의 기회를 보장하여 국산영화의 존립과 발전의 터전을 마련하여 주기 위한 것으로 공연장(公演場)의 경영자(經營者)에 대하여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나, 그 제한(制限) 목적(目的)의 정당성(正當性)과 방법(方法)의 적정성(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5 전원재판부〔위헌〕
1. 허가는 특별히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공익목적을 위하여 제한된 기본권적 자유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행정행위이다. 따라서 기부금품의 모집행위도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에 의하여 기본권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법의 허가가 기본권의 본질과 부합하려면, 그 허가절차는 기본권에 의하여 보장된 자유를 행사할 권리 그 자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89헌가95 全員裁判部
국세기본법(國稅基本法) 제35조 제1항 제3호 중(中) “으로부터 1년(年)"이라는 부분(部分)은 헌법(憲法) 제23조 제1항이 보장(保障)하고 있는 재산권(財産權)의 본질적(本質的)인 내용(內容)을 침해(侵害)하는 것으로서 헌법(憲法) 전문(前文), 제1조,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단서(但書),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5. 6. 29. 선고 94헌바39 全員裁判部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 감면(減免)의 종합한도액(綜合限度額)을 3억원으로 설정하고 있는 구(舊) 조세감면규제법(租稅減免規制法) 제88조의2의 규정은, 종래 감면(減免)의 수혜자(受惠者)와 비수혜자(非受惠者)간의 평등권(平等權)을 초래하고 있던 양도소득세감면제도(讓渡所得稅減免制度)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비수혜자(非受惠者)와의 차별을 완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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