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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3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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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2013년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정부의 승인 없이 보도 방송을 하고 있다는 이른바 ‘유사보도’의 문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유사보도의 개념과 범위는 물론이고, 이에 대한 규제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정부의 유사보도 규제 움직임과 관련하여 몇몇 언론들은 ‘언론 길들이기’, ‘언론 통제’, ‘비판보도에 재갈을 물리려는 조치’와 같은 표현으로 반대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실제로 실정법상 규정은 존재하지만 현실에서는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자의 자율에 맡겨왔기 때문에, 유사보도 관련 규제를 검토한 후 관련 입법의 정비를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유사보도의 규제와 관련하여, 현실적 차원에서의 ?방송법?상 방송분야 분류 및 보도 개념의 모호성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에 기반하여 유사보도 관련 규정의 연혁 및 체계 등을 입법론적으로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유사보도 관련 규정들은 입법적 판단에 있어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그리고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한국사회 방송규제의 문화적ㆍ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장기적인 입법적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사업자의 신뢰보호, 부수적 편성 관련 규정의 정비, 그리고 공론화 과정을 거친 가이드라인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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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1067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