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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국제재판관할
Ⅱ. 준거법
Ⅲ. 국제상사중재
Ⅳ. 외국재판·상사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Ⅴ. 국제도산
부산고등법원 2014. 5. 22. 선고 2012나1075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9038 판결
[1] 선하증권 이면약관 제2조가 정하는 지상약관(Clause Paramount)이 `미합중국의 1936년 해상물건운송법(The U. S.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1936)`과 함께 위 이면약관상 합의로부터 파생되는 분쟁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지고 재판을 할 법원의 소재국에서 `효력을 가지는(in effect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66966 판결
[1]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규정된 가족의 범위에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 및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자녀는 사실혼관계에 기초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는 사실혼관계에 기초한 경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34839 판결
[1] 국제사법 제8조 제1항, 제60조 제1호, 제2호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선원의 임금채권을 근거로 하는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나 선박우선특권과 선박저당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선적국법이라고 할 것이나, 선박이 편의치적이 되어 있어 그 선적만이 선적국과 유일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실질적인 선박 소유자나 선박 운영회사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므1196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4. 1. 17. 선고 2013나13506 판결
[1] 법원은 중재판정의 승인요건이 구비되면 중재판정에 대해 집행력을 부여하는 임무만을 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중재판정을 보충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그러나 중재판정의 주문 내용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중재판정의 주문과 이유의 해석을 통하여 주문을 명확히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그 경우에도 새로운 증거나 중재대상이 된 본안에 대한 재심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10. 2.자 2013마1518 결정
[1]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 일정한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 및 선박우선특권이 미치는 대상의 범위는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에 따라 선적국(船籍國)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 그리고 러시아 헌법은 제15조 제4항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원칙, 국제법 및 러시아 연방의 국제조약은 러시아 연방 법률체계의 일부를 구성한다. 러시아 연방의 국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4. 7. 25. 선고 2012나77541, 2012나77558(병합)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나1463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4. 1. 17. 선고 2013나17874 판결
甲이 乙로부터 홍콩 소재 부동산의 지분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甲의 상속인 丙 등이 乙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매매대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그 지분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부동산 소재국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1. 12. 8. 선고 2011나4332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7571 판결
일본국에 주소를 둔 재외동포 甲이 일본국에 주소를 둔 재외동포 乙을 상대로 3건의 대여금채무에 대한 변제를 구하는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한 사안에서, 3건의 대여금 청구 중 2건은 분쟁이 된 사안과 대한민국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고, 나머지 1건도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법정지인 대한민국 사이에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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