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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태악 (서울고등법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515 - 53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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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제재판관할
Ⅱ. 준거법
Ⅲ. 국제상사중재
Ⅳ. 외국재판·상사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Ⅴ. 국제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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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 부산고등법원 2014. 5. 22. 선고 2012나107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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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9038 판결

    [1] 선하증권 이면약관 제2조가 정하는 지상약관(Clause Paramount)이 `미합중국의 1936년 해상물건운송법(The U. S.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1936)`과 함께 위 이면약관상 합의로부터 파생되는 분쟁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지고 재판을 할 법원의 소재국에서 `효력을 가지는(i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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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66966 판결

    [1]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규정된 가족의 범위에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 및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자녀는 사실혼관계에 기초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는 사실혼관계에 기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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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34839 판결

    [1] 국제사법 제8조 제1항, 제60조 제1호, 제2호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선원의 임금채권을 근거로 하는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나 선박우선특권과 선박저당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선적국법이라고 할 것이나, 선박이 편의치적이 되어 있어 그 선적만이 선적국과 유일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실질적인 선박 소유자나 선박 운영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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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므11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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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4. 1. 17. 선고 2013나13506 판결

    [1] 법원은 중재판정의 승인요건이 구비되면 중재판정에 대해 집행력을 부여하는 임무만을 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중재판정을 보충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그러나 중재판정의 주문 내용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중재판정의 주문과 이유의 해석을 통하여 주문을 명확히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그 경우에도 새로운 증거나 중재대상이 된 본안에 대한 재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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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0. 2.자 2013마1518 결정

    [1]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 일정한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 및 선박우선특권이 미치는 대상의 범위는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에 따라 선적국(船籍國)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 그리고 러시아 헌법은 제15조 제4항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원칙, 국제법 및 러시아 연방의 국제조약은 러시아 연방 법률체계의 일부를 구성한다. 러시아 연방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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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4. 7. 25. 선고 2012나77541, 2012나77558(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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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나14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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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4. 1. 17. 선고 2013나17874 판결

    甲이 乙로부터 홍콩 소재 부동산의 지분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甲의 상속인 丙 등이 乙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매매대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그 지분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부동산 소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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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1. 12. 8. 선고 2011나433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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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7571 판결

    일본국에 주소를 둔 재외동포 甲이 일본국에 주소를 둔 재외동포 乙을 상대로 3건의 대여금채무에 대한 변제를 구하는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한 사안에서, 3건의 대여금 청구 중 2건은 분쟁이 된 사안과 대한민국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고, 나머지 1건도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법정지인 대한민국 사이에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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