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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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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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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5卷 第2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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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생명에 관한 연구는 인간 및 생명체를 직접 연구대상으로 함에 따라 과학성과 함께 윤리성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생명에 관한 연구는 인류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반면에, 윤리성이 결여된 연구는 인류에게 심각한 재앙을 초래할 위험성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우리의 실정에 맞는 생명윤리관련 법제의 구축과 정착을 목적으로 한 연구의 일환이다. 우리의 현실에 맞는 법제도의 구축 및 정착을 위한 1단계로서 생명윤리 법제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법적 문제점을 기존의 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하여, 생명에 관한 연구에 대한 헌법적 문제와 생명윤리법 자체에 내제된 문제, 연구윤리와 관련된 조직의 문제 및 윤리위반에 관한 처벌의 형사정책적 문제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세부적으로는 헌법적 기본권과 관련하여 (1) 배아의 헌법상의 지위, (2)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문제, (3) 미국의 헌법상의 기본권과 관련된 생명윤리 및 연구지원정책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생명윤리에 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토하였다.
    생명윤리심의위원회(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피험자 보호문제(인간대상연구 및 유전자검사의 동의), 배아 등 생성과 연구관련사항의 정비, 인체유래물은행, 유전자 검사기관에 대한 문제, 인체유래물의 개념과 범위, 위임입법의 한계, 법규위임체계상의 문제, 생명윤리법의 적용 범위의 문제 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생명윤리에 관한 처벌규정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1) 벌칙규정의 상한제한방식 및 (2) 법정형의 형평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현행 생명윤리 법제는 헌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자체에서도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여기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생명윤리법제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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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6-362-00110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