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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면서
Ⅱ. 기존 경영자관리인 제도와 관련하여
Ⅲ. 부인권행사와 관련된 이해충돌 및 구조조정임원과 관련하여
Ⅳ. 부인권과 관련하여
Ⅴ.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비교방식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Ⅵ. 패스트트랙(Fast Track)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0253 판결
회사정리법상의 부인권은 정리절차개시 결정 이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회사재산을 회복함으로써 회사사업을 유지·갱생시키고자 인정된 회사정리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정리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정리절차의 종결에 의하여 소멸하고, 비록 정리절차 진행 중에 부인권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회사에게로 재산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4605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204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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