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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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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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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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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고, 그에 따라 노인학대와 같은 노인의 인권침해 문제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치매 등 고령에 따른 인지장애는 노인의 의존성을 강화하고 부양가족이나 시설 종사자의 개호부담을 가중시키는 반면, 본인의 자기방어능력을 상실시킨다는 점에서 노인학대의 위험을 극적으로 악화시킨다. 본고는 특히 고령인지장애인의 학대예방과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서,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후견계약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의사결정지원을 통한 보호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체결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그 실현을 지도 감시하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성년후견제도에 있어서 법적능력의 향유와 이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정민법상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지속적 법정후견유형(성년후견, 한정후견)은 법적능력의 향유나 의사결정지원의 점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 등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반면에 후견계약은 자기결정에 기반한 실질적 후견대체제도로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취지에도 저촉되지 않고, 성질상 대개 완만한 진행 경과를 보이는 치매 등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로서 활용가능성이 크다. 본고는 이 점에 주목하여 고령인지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후견계약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하고, 그에 필요한 제도 기반의 구축과제나 제도 이용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향후 성년후견제도에 있어서는 의사결정 장애인의 행위능력의 제한을 전제로 하는 의사결정대행제도에서 법적능력의 향유를 전제로 하는 의사결정지원제도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행위능력제한의 폐지로 인한 보호의 흠결이 어떻게 보완될 수 있고, 의사결정지원이 사법체계 안에서 어떻게 제도화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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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1095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