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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재판주의는 사실 확정의 정확성만을 목표로 하는 원칙이 아니다. 증거재판주의는 법률이 그 자격을 인정한 증거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사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는 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와 민주주의원칙이 증거법에 구현된 형태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엄격한 증명의 법리는 법원에 의한 범죄사실의 인정 과정을 국회가 제정한 형사소송법에 종속토록 하여 사법권의 자의적인 행사에 의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공판절차 내지 증거법을 지도하는 원리로서 수사절차를 지배하는 강제처분법정주의에 상응하는 것이다.
형사재판의 핵심적 이슈는 재판과정의 정당화이며, 이러한 정당화는 인식론적 측면과 윤리적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법원은 증거와 관련하여 다투어지고 있는 사실들을 믿을 수 있는가를 고려해야 하며, 동시에 판결에 이르는 과정의 윤리적·정책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이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 전문법칙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전문증거 및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형사재판의 인식론적·윤리적 정당화라는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수사기관의 조서가 여전히 주요한 증거가 되는 현행법 하에서 영상녹화물의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조서재판을 극복하고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원칙을 지향하는 윤리적 요청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고, 선별적·자의적 영상녹화로 인하여 진실발견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인식론적 측면에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영상녹화물의 독립적 증거능력을 부정한 대법원의 입장은 타당하고 그대로 유지되고 지지되어야 한다.
조사자증언은 구두주의와 직접주의에 부합하는 증명 방법으로서 증거재판주의의 윤리적·인식론적 요청을 충족시키고 향후 이를 근거로 수사기관 조서의 원칙적 사용금지를 입법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 현행법의 입장에 찬성할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허위개입의 여지가 있는 전문증거를 통제한다는 인식론적 의미 외에 수사기관의 고문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윤리적 목표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존중하여 형사소송법 제316조가 정하고 있는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그 증명력 평가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형사재판의 핵심적 이슈는 재판과정의 정당화이며, 이러한 정당화는 인식론적 측면과 윤리적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법원은 증거와 관련하여 다투어지고 있는 사실들을 믿을 수 있는가를 고려해야 하며, 동시에 판결에 이르는 과정의 윤리적·정책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이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 전문법칙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전문증거 및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형사재판의 인식론적·윤리적 정당화라는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수사기관의 조서가 여전히 주요한 증거가 되는 현행법 하에서 영상녹화물의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조서재판을 극복하고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원칙을 지향하는 윤리적 요청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고, 선별적·자의적 영상녹화로 인하여 진실발견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인식론적 측면에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영상녹화물의 독립적 증거능력을 부정한 대법원의 입장은 타당하고 그대로 유지되고 지지되어야 한다.
조사자증언은 구두주의와 직접주의에 부합하는 증명 방법으로서 증거재판주의의 윤리적·인식론적 요청을 충족시키고 향후 이를 근거로 수사기관 조서의 원칙적 사용금지를 입법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 현행법의 입장에 찬성할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허위개입의 여지가 있는 전문증거를 통제한다는 인식론적 의미 외에 수사기관의 고문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윤리적 목표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존중하여 형사소송법 제316조가 정하고 있는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그 증명력 평가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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