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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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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사회학회 공공사회연구 공공사회연구 第5卷 第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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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작은 골목 상권조차 기존의 소상인들 사이를 파고드는 기업형 유통업체(SSM)에 대한 법적인 제재만이 해결책이 아닌 중소 업체와 대형 업체가 함께 윈윈(win-win)할 수 있는 경쟁에 관한 방법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신규 기업(SSM)이 기존 기업에 이윤을 분배하는 조건으로 시장에 진입한다면 이는 기존 기업(중소 상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직관적으로 진입 기업의 이윤 분배가 반드시 기존 기업에 이득이 되는지는 알 수 없다. 진입에 따라 달라지는 시장 점유율과 균형 가격을 함께 살펴야 하는데 이는 이윤 분배의 정도에 따라 또 다르게 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시장 경제원리 상 경쟁을 최대한 보장하고,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원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대형유통점과 중소유통점의 공존·상생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SSM 규제 법률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가운데 SSM규제 법률이 WTO의 서비스무역일반협정 상 금지하고 있는 경제적 수요심사에 해당할 가능성과 유통 선진국들의 유통 산업 발전을 위해 모색했던 방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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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6-305-001235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