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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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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신교 (김천대학교) 김준성 (대구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4권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755 - 77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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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무기사용은 원칙적으로 경찰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써 허용된다. 그러나 사실 범죄현장에서 경찰관은 흉포화된 각종 범죄에 대응하여 무기사용의 적법성 여부를 결정함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래서 경찰관이 상황을 잘못 판단한 경우는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현장에서 경찰관이 무기사용을 주저하게 되거나, 무기사용이 위축되어 더 큰 인명 및 재산상 피해를 발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경찰관의 무기사용에 의하여 종종 발생하는 인명피해는 경찰의 적절치 못한 공권력 남용으로 인식되어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하며, 그 경찰관은 결과에 대한 책임추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점점 흉포화 되는 강력범죄에 경찰권 행사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가 범죄의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입각하여 필자는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에 규정된 무기사용의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필자는 판례의 입장을 분석하여 경찰관 무기사용의 적법성 판단기준으로서 시간과 장소, 범죄의 죄질, 위해의 진행경과, 투기명령의 불복, 피해법익의 경중, 제3자의 응원, 주변의 상황 등의 구체적 요건과 무기사용의 절차단계를 입법론적으로 제시하였다. 만일 이와 같은 입법론에 따라 경찰관이 무기사용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였다면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경찰관은 실무에서 더 이상 무기사용의 문제와 관련하여 혼선을 빚지 않게 될 것이며, 엄정한 법집행으로써 효율적인 경찰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경찰관 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Ⅲ. 경찰관 무기사용의 적법성 판단기준
Ⅳ. 경찰관 무기사용의 입법적 개선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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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38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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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6. 11. 16. 선고 2006나43790 판결

    경찰관이 도난번호판 부착차량의 운전자에게 수차례의 정지명령과 경고사격을 하였으나 운전자가 도주하므로 그를 검거하기 위하여 실탄을 발사하여 허벅지 부위에 부상을 입힌 사안에서, 그 운전자가 흉악범이나 강력범이 아닌 절도범에 불과하더라도 도난번호판을 부착한 차를 운행하는 것은 계획적·조직적 범행의 결과로서 다른 중한 범죄의 범행수단 또는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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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3445 판결

    [1]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무기는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는바, 경찰관의 무기사용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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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57218 판결

    [1]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의 방지,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스총을 사용할 수 있으나, 가스총은 통상의 용법대로 사용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이른바 위해성 장비로서 그 탄환은 고무마개로 막혀 있어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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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

    [1]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무기는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는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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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다61470 판결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형법이 정하는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또는 체포, 도주의 방지나 항거의 억제를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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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23897 판결

    국가 소속 전투경찰들이 시위진압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가능한 한 최루탄의 사용을 억제하고 또한 최대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시위진압을 하여 그 시위진압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합리적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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