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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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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8집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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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6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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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이동의 자유는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롯한 다수의 인권 문서에서 발견된다. 자유로운 삶의 일부로서 자유로운 이동은 기본적 인권으로 인식된다. 이 글은 특히 ICCPR 제12조를 중심으로 유엔인권협약상 외국인의 이동의 자유를 분석한다. 또한 이 글은 이동의 자유를 경제적 권리보다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이동의 자유는 세계인권선언과 ICCPR 등의 인권협약에서 세 가지의 구체적 권리로 구현되고 있다. 첫 번째, 한 국가의 영역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와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이다. 두 번째, 국경을 넘을 권리로서, 어떤 나라로부터도 출국할 권리가 포함된다. 세 번째, 자국에 돌아올 권리이다. 이 글은 3가지 권리를 상황의 흐름에 따라 입국할 권리, 한 국가 영역 내의 이동의 권리 및 거주지 선택의 권리, 출국할 권리의 순서로 검토한다.
이 글은 또한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 중 유일하게 이동에 자유에 관해 상당히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의 견해를 살펴봄으로써 권리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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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문초록〉
  2. Ⅰ. 들어가기
  3. Ⅱ. 유엔인권협약상 이동의 자유의 보호와 보장 내용
  4. Ⅲ. 입국할 권리
  5. Ⅳ. 한 국가 영역 내의 이동할 권리와 거주지 선택의 권리
  6. Ⅴ. 출국할 권리
  7. Ⅵ. 나가기
  8. 〈참고문헌〉
  9.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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