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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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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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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6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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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이 글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사전검열금지원칙에 대한 판례를 분석하고 헌법적으로 검토하고자 한 논문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 글에서는 먼저, 헌법상 사전검열의 의의와 사전검열금지원칙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고(Ⅱ.), 다음으로, 사전검열의 요건해당성에 대한 판례를 검토하며(Ⅲ.), 끝으로, 이러한 판례 검토를 바탕으로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대상성에 대하여 헌법적으로 고찰한다.(Ⅳ.).
    현행헌법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대한 일반조항인 헌법 제37조 제2항에 대한 특별조항으로서 헌법 제21조 제2항을 두고 있는데, 후자에서 명시하는 사전검열금지원칙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대한 행정권의 사전적ㆍ내용적 제한을 금지하는 특칙적ㆍ우선적ㆍ절대적 한계원칙이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이러한 한계원칙으로서의 사전검열금지원칙을 일관성 있게 준수하여왔으나, 2010년 기능성표시ㆍ광고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흔들리게 되었다. 이 사건에서 다수의견은 사전검열금지원칙보다 사실상 과잉금지원칙을 우선 적용하여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대상성을 판단함으로써 절대적 한계원칙으로서의 사전검열금지원칙을 상대화하는 결과에 이르렀다.
    이러한 다수의견의 태도는 그동안 준수되어왔던 판례의 입장으로 환원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절대적 적용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은, 오히려 동 원칙을 더욱 일관성 있게 적용함으로써 입법부나 행정부로 하여금 “행정권”에 의한 사전심사가 아닌 “순수한 민간기구”에 의한 사전심의제로 나아가도록 촉구함으로써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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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6-362-00135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