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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헌법과 노동관계법은 공공기관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공익성과 재정의 정부의존성을 이유로 공공기관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노동기본권이 사실상 제한받고 있다. 특히 정부의 예산편성지침, 단체협약 개선 요구 및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등으로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이 형해화되고 있다. 이러한 기본권 제약은 일부 실정법상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몰인권(沒人權)적 인식에 기한 법해석의 한계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문제는 공공기관 근로자의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와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집중적?중층적 단체교섭?정책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정부 직접교섭에 대한 법적 논란이 있는 현실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체결에 관한 특례법을 모색할 수도 있다. 공공기관의 성격을 반영하되 공공기관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노동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법제도를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공공기관 근로자의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와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집중적?중층적 단체교섭?정책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정부 직접교섭에 대한 법적 논란이 있는 현실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체결에 관한 특례법을 모색할 수도 있다. 공공기관의 성격을 반영하되 공공기관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노동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법제도를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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