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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6권 제2호(2015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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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법이 정하는 권리와 그에 대한 판결을 살펴봄으로서 도시공원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권리관계, 그들의 쟁점사항과 법적 권리의 한계를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세부적으로, 전통적 권리 기반인 재산권과 권리를 확장 할 수 있는 환경권을 중심으로 다룬다. 재산권 침해사례는 장기간 조성하지 못한 공원, 불평등한 보상, 무리한 행정 집행 문제가 있다. 환경권 침해에 있어서는 공원의 훼손에 따른 이웃의 생활 방해, 조경의 환경복원에 대한 정당성 문제를 살펴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도시공원의 권리는 불합리한 공원 지정으로 방치되어지는 토지와 자연적인 본질이 훼손되어지는 공원으로부터 개인의 재산과 이웃의 환경을 ‘지키는 힘’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의 판결은 ‘사회적 기속성’을 이유로 공익, 토지재산권, 환경권 순으로 권리 위계를 정하고 있다. 이 권리의 법정 한계를 넘기 위해서는 공익적 토지개념 이전에 생활과 생존에 관한 토지의 권리 보장이 필요하고 권리침해의 예방적 차원으로 공법적 사법적 권리의 상호보완이 요구된다. 따라서 생활권으로 도시공원의 권리 범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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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6-539-001393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