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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165 - 18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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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 이후부터 2012년 오늘날까지 국제사회는 거의 10년을 주기로 심각한 국제금융위기를 겪어 왔지만 국제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국제법제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세계경제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친 금융위기로 평가되는 2008년 위기의 주범으로 샤도우뱅킹과 장외파생상품과 같이 그 파급효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대단히 복잡하고 불확실한 투기적 금융관행이 지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 금융선진국은 이러한 투기적 관행을 금지시키지 않고 있다. 현재 주요 금융 선진국이나 국제금융기구는 기존의 수리통계학적 리스크분석방식에 기초한 금융리스크관리법으로 글로벌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식으로는 복잡한 투기적 금융관행으로 인한 글로벌금융위기의 재발을 사전에 방지할 수가 없다. 글로벌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사전주의적 차원에서 그 파급효과의 예측이 불가능한 투기적 금융관행을 국내입법과 국제조약을 통해 전면 금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투기적 금융관행일 수록 금융계의 큰 수입원이 되고, 글로벌금융시장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소수 국가들의 정부와 국제금융기구가 금융업계의 로비에 포획되어 있기 때문에, 투기적 금융관행에 대한 사전주의적 금지입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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