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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킴리카(W. Kymlicka)의 다문화주의 시민권은 영토적 경계를 넘어서는 정치적, 문화적 시민권의 문제에 해답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과도한 수용국 중심의 시민권을 옹호함으로써 이주민 시민권으로서 한계를 지닌다. 이는 다문화주의 시민권이 민족-국가를 최종적인 정치적 해결의 장소로 전제하고, 이주에 대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이 논문은 다문화주의 시민권이 이주민 시민권으로서 지니는 한계와 그 원인을 살펴보고, 하나의 대안으로 벤하비브(S. Benhabib)의 시민권 정치를 검토한다. 벤하비브는 이주민들이 갖는 보편적 권리와 개별 민족-국가의 주권 사이에 존재하는 정당성의 역설을 통해 국제적 이주가 제기하는 근대 자유민주주의의 갱신 가능성에 주목한다. 이러한 이론적 접근은 공동체 성원으로서의 권리를 부인당하는 이주민들의 권리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용국의 자기-결정권의 정당성도 고려함으로써 이주와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의 정의(justice)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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