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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190배에 달하는 농지면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가족농을 보호하고 우량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논문은 미국의 농지소유, 임대, 이용법제를 살펴보고 미국의 농지법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미국의 주요 농업정책은 연방법인 농업법(Farm Bill)에 법제화된다. 그러나 농지소유, 임대,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단일법의 형태로 법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농지에 대한 법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특히, 미국은 각 주별로 농지에 관한 법률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먼저 미국의 연방법 및 각 주법을 분석하여 산재되어 있는 농지법의 체계를 정립한다. 다음으로는 농지의 소유, 임대차, 이용을 중심으로 미국 농지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입법배경과 연방정부 · 주정부 · 지방정부의 입법례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농지법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미국의 농지법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농 육성에 불필요한 재정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가족농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둘째, 외국인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외국인 토지법」상 허가대상 토지(동법 제4조)에 포함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외국인의 농지취득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농업인의 농지취득을 유발하는 농지전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농지소유라는 입구를 개방하였다면, 농지전용이라는 출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우량농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농업진흥구역을 농지전용금지구역과 농지전용제한 지역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농지전용금지구역에는 미국식의 보전지역권 매입제도나 개발권양도제도의 적용을 검토하고, 농지전용제한지역에는 농업생산시설지구, 농업유통시설지구, 축산시설지구 등 별도의 용도지구를 신설하는 등 농지보호를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농지법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농 육성에 불필요한 재정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가족농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둘째, 외국인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외국인 토지법」상 허가대상 토지(동법 제4조)에 포함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외국인의 농지취득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농업인의 농지취득을 유발하는 농지전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농지소유라는 입구를 개방하였다면, 농지전용이라는 출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우량농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농업진흥구역을 농지전용금지구역과 농지전용제한 지역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농지전용금지구역에는 미국식의 보전지역권 매입제도나 개발권양도제도의 적용을 검토하고, 농지전용제한지역에는 농업생산시설지구, 농업유통시설지구, 축산시설지구 등 별도의 용도지구를 신설하는 등 농지보호를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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