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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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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사회학회 공공사회연구 공공사회연구 第5卷 第2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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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자신들의 선호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통해 주민자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이다. 이 제도는 주민들 스스로 자기 결정과 자기 책임을 기반으로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며 기존 통제기구의 보완장치로써 기능을 하고 예산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끌어들임으로써 지방정부와 시민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기능을 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 성과를 집약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형을 살펴보면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민참여의 폭’과 ‘주민참여의 깊이’에 따라 모형을 정리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지역주민들이 재정운영에 한 의사를 표현(청원, 감시 및 통제)하는 것을 언론의 자유 차원에서 보장하였으나, 오늘날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재정운영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가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오늘날 정당국가화와 행정국가화 경향으로 말미암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적 공론 장을 다원화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이는 직접민주제적 수단이 아니라, 대의제 민주주의의 틀 내에서 제3의 주민투표를 통하여 예산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우리나라의 환경에 보다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의 모델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지역 특성에 알맞은 모델구축이 필요하다.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연구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다. 주민참여에 기반 한 재정민주주의 구현이 풀뿌리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나아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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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6-305-001535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