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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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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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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6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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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일관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상의 직위해제는 잠정적이고 가처분적인 성격을 가진 조치로 징벌적 제재인 징계처분과는 구분되어 직위해제처분은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와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여 이러한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상의 직위해제는 공무원 개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제재적?징벌적 성격을 가지며, 신분상의 불이익한 처분으로 침해적 행정작용의 성질을 가진다. 헌법은 법치주의원리와는 별도로 제12조의 적법절차원칙을 통하여 ‘절차에 의한 정당성 확보’를 중시하고 있다. 특히 침해적 행정작용의 경우 단순히 실체법적 규정에 따라 행정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바로 그러한 법치주의의 법률유보에서 행정결정의 정당성이 곧바로 연역된다기보다는 오히려 법적 방어 수단과 절차에서 그러한 정당성이 획득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행정절차가 불필요하거나 행정절차와 전혀 융합할 수 없는 처분에 한해서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최대한’ 엄격하게 범위를 좁혀야 할 것이고,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의 기타 처분의 경우는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이 아닌 ‘성질상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처분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직위해제처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당연히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의 기회제공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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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6-362-001554856